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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준비와 불송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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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돈을 빌렸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제때 갚지 못했거나, 사업 중 여러 변수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 문제라 곧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갚을 능력과 계획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돈을 빌릴 당시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CONTENTS 목차
01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어떻게 구별될까?
02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할 일
03불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할까?
04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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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어떻게 구별될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건넸으며, 재산상 손해가 생겼어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 시점은 돈을 빌리거나 계약을 맺은 당시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빌리는 목적을 거짓으로 설명했거나, 설명한 용도와 전혀 다른 곳에 돈을 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에는 변제 능력과 사업 계획이 있었지만 이후 경기 침체, 거래처 부도, 투자 실패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빚이 많아 갚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객관적인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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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할 일

먼저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기망행위로 주장하는지 알아야 그에 맞는 반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일정을 미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계약 체결 과정, 받은 돈의 사용 내역, 변제 계획, 당시의 경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빌릴 당시 실제 소득이나 자산이 있었는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구분 핵심 내용
판단 시점 돈을 빌리거나 계약을 맺은 당시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 처음부터 변제 의사·능력 없음, 용도 허위 설명, 다른 용도로 사용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경우 당시 변제 능력 있었으나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불이행
불송치 이후 고소인 이의신청 시 공소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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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불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할까?

조사에서 "속인 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이 민사상 계약 분쟁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 사업 운영 자료, 계약서, 거래처와의 진행 상황, 당시 재무 상태 등으로 계약 당시에는 이행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부라도 갚아 온 내역이 있다면 변제 의사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계약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이 일부 있었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사항이어서 상대방이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면 그 점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공소청으로 송치되므로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기 고소 조사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는지

✓차용 당시의 소득·자산·사업 운영 자료

✓받은 돈의 실제 사용 내역

✓그동안 일부라도 변제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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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로 상대방을 속인 부분이 있거나,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돈을 빌린 사실이 확인된다면 대응 방향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에 힘쓰는 것이 처벌 수위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일부라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분할 변제 계획을 제시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서와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다면, 피고소인도 그에 맞게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사기 고소와 관련된 문제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부라도 갚고 있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A. 일부 변제는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중요한 정황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사기 혐의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차용 당시의 상황이 함께 판단됩니다.

Q. 민사소송 중인데 형사고소도 당할 수 있나요?

A.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끝인가요?

A.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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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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