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분야
Defamation
명예훼손 · 모욕
온라인 커뮤니티·SNS·유튜브 등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명예훼손·모욕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 초기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01주요 유형
- 명예훼손 (사실 적시)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하며,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입니다.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삭제 요청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2수사 및 재판 실무
- 피의자 측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표현의 목적·맥락·공익성을 입증하는 법리 구성이 핵심입니다.
- 피해자 측 — 게시물 캡처와 IP 추적을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온라인 명예훼손·모욕의 경우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IP 추적을 통한 작성자 특정과 형사 고소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모욕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고소권이 소멸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명예훼손·모욕은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도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합의금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03주요 처벌 규정
형법 — 명예훼손 · 모욕 제307조(명예훼손) / 제311조(모욕) | 제307조①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07조②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11조 모욕: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 온라인 명예훼손 제70조(벌칙) | 제70조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0조②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위 법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