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L 형사전문변호사

업무분야

Traffic

음주운전 · 교통사고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는 피해자 부상 정도와 보험 처리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01주요 유형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 음주측정 거부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0.08% 이상으로 간주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는 경우입니다. 종합보험 가입·피해자 합의 여부, 신호위반·음주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됩니다.
  • 뺑소니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입니다.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며,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02수사 및 재판 실무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개인별 알코올 분해 속도(위드마크 공식) 등을 분석하여 처벌 기준 수치 아래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속 경위·측정 절차의 적법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 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형사처벌 외에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이 별도로 내려집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는 피해자 합의와 보험 처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 여부가 형사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사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윤창호법에 의해 재범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초범 때와 전혀 다른 수위의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03주요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제44조 /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또는 2회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가법 — 뺑소니
제5조의3(도주차량)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 법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 교통사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24시간 전화 02-2135-4974

상담 신청 +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