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L 형사전문변호사

업무분야

Property Crime

재산범죄

재산범죄는 '고의'와 '기망행위' 또는 '임무 위배' 여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과 사기의 경계, 업무상 사용과 횡령의 경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적인 법리 분석이 필수입니다.

01주요 유형

  • 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기망의 고의가 핵심이며, 투자 사기·전세 사기·보험 사기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횡령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소비하는 행위입니다. 직원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 배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대표이사·임원이 회사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배임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로 처벌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통장 명의 제공, 현금 수거, 콜센터 참여 등 단순 가담만으로도 피의자가 되며,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2수사 및 재판 실무

  • 사기는 기망의 고의 여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사업 실패·채무 불이행과 사기를 구분하는 법리 구성이 무혐의·불기소 결정에 결정적입니다. 계약 당시의 이행 능력과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특가법 적용 여부와 피해액 산정 방식을 다퉈야 합니다.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 가중처벌로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액 산정 방식을 다투거나 공범별 분담액을 명확히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피해 변제와 합의가 핵심 양형 인자입니다.사기·횡령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하면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분할 변제 계획 수립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보이스피싱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아르바이트·투자 명목으로 접근한 경우 기망당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03주요 처벌 규정

형법 — 사기 · 횡령 · 배임
제347조(사기) / 제355조(횡령, 배임) /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55조① 횡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56조 업무상 횡령·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경법 — 사기 가중처벌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제15조의2(벌칙)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자금 이동에 관여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접근매체(통장·카드) 양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 법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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