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분야
School Violence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형사 처벌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행정 처분(출석정지·전학·퇴학)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가해 학생·피해 학생 모두 학폭위 심의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01주요 유형
- 신체적 폭력때리기·발로 차기·밀치기 등 신체에 직접 가하는 폭력입니다. 형사상 폭행·상해죄에 해당하며, 가해 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지만 학폭위 처분은 받습니다.
- 언어적·사이버 폭력욕설·협박·조롱 및 SNS·단체채팅방에서의 따돌림·비하 발언 등입니다. 사이버폭력은 증거가 남아 있어 입증이 비교적 용이하며, 명예훼손·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금품 갈취 · 강요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공갈·강요죄에 해당하며, 상습적이거나 액수가 클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집단 따돌림 (왕따)의도적으로 특정 학생을 집단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행위입니다. 형사 처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지만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되며,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02수사 및 재판 실무
- 학폭위 심의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심의(행정 절차)와 경찰·검찰 수사(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두 절차 모두 동시에 대응해야 하며, 각각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 가해 학생 측 — 학폭위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생활기록부 기재는 대입에 직결되므로,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합의를 통해 처분 수위(서면사과·접촉금지·전학·퇴학)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학생 측 — 증거 확보와 즉각적인 신고가 중요합니다.카카오톡·SNS 메시지, 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신고와 동시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학폭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학·퇴학 등 중한 처분은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03주요 처벌 규정
학교폭력예방법 — 학폭위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 ④ 사회봉사 / ⑤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 ⑦ 학급교체 / ⑧ 전학 / ⑨ 퇴학처분 ※ 1~3호는 졸업 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 가능, 4호 이상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년법 — 보호처분 제32조(보호처분의 내용) |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형사처벌 불가,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 형사처벌 가능,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 소년부 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나 보호처분 자체 기록은 남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위 법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