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L 형사전문변호사

업무분야

Criminal

일반형사

폭행·상해, 문서위조, 위증, 무고, 절도, 협박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입니다. 혐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불기소부터 실형까지 결과의 폭이 넓으므로, 초기 진술 전략과 피해자 합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01주요 유형

  • 폭행 · 상해신체적으로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폭행은 실제 상처가 없어도 성립하며, 상처가 생기면 상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수폭행(흉기 사용, 2인 이상 합동)은 가중 처벌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 문서위조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들거나 내용을 고치는 행위입니다. 인감증명서·진단서·계약서 위조가 대표적이며, 공문서 위조는 사문서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위증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진술은 위증이 아니지만, 기억과 다른 사실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사법질서 훼손 범죄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 무고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허위 고소는 무고로 역공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실형이 일반적입니다.
  • 절도 · 강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폭행·협박으로 빼앗는 행위입니다. 상습범·야간침입·특수절도는 가중 처벌되며, 강도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협박 · 공갈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두렵게 하거나,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죽여버리겠다", "신상을 퍼뜨리겠다" 등의 발언도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02수사 및 재판 실무

  •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폭행·상해 등 많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구별해야 합니다.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입니다.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초범이고 경미한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과 기록 관리도 중요합니다.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유학 등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면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03주요 처벌 규정

형법 — 폭행 · 상해
제260조(폭행) / 제257조(상해)
제260조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57조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 위증 · 무고
제152조(위증) / 제156조(무고)
제152조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 법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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