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지하철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과 대응
JCL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에서 오해를 살 만한 신체 접촉 때문에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지당해 경찰에 인계되었거나 이미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지금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경찰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위험한 판단입니다. CCTV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당시 상황과 현장에서 한 진술 내용입니다.
01. 지하철 성추행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지하철 객차 안이나 붐비는 승강장에서 추행한 경우에는 주로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됩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역사 계단처럼 공중밀집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이었거나 폭행·협박이 동반된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기소할지는 구체적인 장소와 행위 태양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죄 모두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사건을 모두 공소청에 송치해야 하므로, 경찰 단계에서 남긴 기록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02.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은 어느 정도일까?
초범인지,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지므로 벌금형을 예상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혐의에 대한 입장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근거해 정해야 합니다. 방어권 행사 자체를 불리한 사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억울한 사건인데 무조건 인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증거관계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일부 범죄와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예외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고, 공무원이라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공중밀집장소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98조) |
|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 |
| 기소유예 시 |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 없음 |
03.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은 어떻게 판단할까?
붐비는 지하철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당시 객차의 혼잡도, 본인과 피해자의 위치, 손에 들고 있던 물건, 열차의 흔들림, 현장에서의 반응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역사나 열차 내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확보가 필요하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사실이나 당사자 관계만으로 유무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측이나 감정적인 반박보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당황해 사과한 말이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기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면 어떤 의미였는지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객차 혼잡도와 본인·피해자의 위치
✓현장에서 한 말과 작성한 진술서 내용
✓역사·열차 CCTV 확보 가능성
✓성범죄 전력 등 처벌에 영향을 주는 사정
04.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합의와 함께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성실한 사회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를 경찰 단계부터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결정 전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야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문제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을 피하려면 기소유예 등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CCTV가 없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CCTV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주변 정황과 맞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나 감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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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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