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JCL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SNS 채팅에서 주고받은 대화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친하다고 생각해 가볍게 한 말이었더라도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형벌 외의 불이익까지 따라올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였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이 아니어도, 성적인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적 표현이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고소인이 제출한 대화 캡처의 전후 맥락입니다.
01. 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와 모욕죄와의 차이
채팅에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하면 흔히 모욕죄를 떠올립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 즉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1대1 대화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메신저,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사진,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만 있는 대화방이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대화 화면을 캡처해 고소하면, 대화가 오간 공간과 관계없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비하하려는 의도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목적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의 경위와 내용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02. 통매음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무겁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성범죄라는 점에서 형벌 외의 불이익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는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은 집행유예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벌금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일회성 발언이라도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같은 상대에게 반복해서 보냈거나 사진·영상까지 전송했다면 처벌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는 횟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처럼 신분상 제약이 있는 직업이라면 벌금 액수에 따라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이 부분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신상정보 등록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시 대상, 벌금형은 제외 |
| 이수명령 | 유죄 선고 시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 |
| 공무원 등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결격 문제 발생 가능 |
03. 혐의를 다툴 때의 핵심 쟁점
통매음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핵심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표현이었는지입니다. 대화의 전체 흐름과 두 사람의 관계, 발언이 나온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고소인이 일부 화면만 캡처해 제출했다면, 앞뒤 대화를 함께 제출해 맥락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는지, 서로 농담처럼 대화를 이어온 관계였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적인 대화를 먼저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관련 대화와 금전 요구 내역을 보존해 두어야 하며, 사안에 따라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증거를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캡처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는 내용을 근거 없이 부정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의 앞뒤 대화 원본이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유도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는지
✓발언의 횟수와 사진·영상 전송 여부
✓본인의 직업상 벌금 액수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04. 조사 대응과 합의 시 주의할 점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해,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사건을 모두 공소청으로 송치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도 경찰 단계의 진술과 증거가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이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대화 원본과 경위를 정리한 뒤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자료를 경찰 단계부터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벼운 대화로 시작된 일이라도 성범죄 전과와 부수처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된 문제는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게임 채팅에서 장난으로 한 말도 통매음이 되나요?
A. 장난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고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대화의 전체 맥락을 근거로 목적이 없었음을 다투어야 합니다.
Q.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라도 등록 대상이 되고, 이수명령 등 다른 처분은 벌금형에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유도한 사정은 성적 목적이나 고의를 판단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대화 경위와 금전 요구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함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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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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