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모욕
단톡방·카페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사례별로 본 쟁점과 대응
JCL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커뮤니티에 남긴 후기,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한 이야기, 다른 사람 글을 공유한 일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볍게 한 행동이라 처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지만, 온라인에서는 작은 글 하나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드러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부정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글을 올린 공간과 글을 본 사람들의 범위입니다.
01. 온라인 글은 왜 더 무겁게 처벌될까?
오프라인에서 한 말은 형법 제307조가 적용되지만, 인터넷 게시판, SNS, 단체 대화방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글은 빠르게 퍼지고 완전히 지우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실을 적시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만 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성립 요건과 처벌이 달라지므로, 고소장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글을 지웠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은 대부분 화면을 캡처해 두기 때문에, 삭제보다 원문 보존과 경위 정리가 먼저입니다.
02. 단톡방이나 1대1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될까?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이나 공개 커뮤니티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대1 대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친구들끼리 한 이야기가 캡처되어 고소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듣는 사람이 가족이나 비밀을 지킬 만한 가까운 관계였고 실제로 퍼질 가능성이 낮았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와의 관계, 대화가 퍼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공유하거나 퍼 나른 경우에도, 그 내용을 다시 여러 사람에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쓴 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오프라인 사실 적시 (형법)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오프라인 허위사실 (형법)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온라인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비방 목적 필요) |
| 온라인 허위사실 (정보통신망법)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03. 실명을 쓰지 않았으면 괜찮을까?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특정성이라고 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을 종합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초성, 별명, 직업, 사는 동네, 가게 이름 일부만 적었더라도 같은 커뮤니티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서 다른 사람이 실명을 밝힌 경우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글만 보아서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주변 사람들도 짐작하기 어려웠다면 특정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맘카페 후기처럼 소비자로서 겪은 일을 알린 글이라면, 내용이 진실하고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이 비방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과장되었다면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글을 올린 공간과 글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
✓글만 보고 대상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적은 내용이 사실인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글을 쓴 목적이 정보 공유였는지, 비방이었는지
04.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합의가 가장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2차 가해나 스토킹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피해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으로 처벌불원의 효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 중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글의 맥락과 전파 경로를 근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초성만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초성만 썼더라도 글의 내용과 주변 사정을 종합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 글을 공유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공유로 그 내용을 다시 여러 사람에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유한 경위와 덧붙인 내용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Q.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A.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의 효과는 없지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업 정보
| 회사명 | 제이씨엘파트너스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
| 전화 | 02-2135-4974 |
| 카톡문의 | http://pf.kakao.com/_jfgxfG/chat |
| 홈페이지 | https://www.jclpartnerslaw.com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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