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미성년자 성매수,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
JCL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채팅 앱이나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이 나중에 미성년자로 밝혀져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 전에 쟁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몰랐다'는 주장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만남 경위와 대화 내용, 상대방이 나이를 어떻게 밝혔는지입니다.
01. 상대방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법률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이 성인이더라도 성매매 자체가 불법입니다. 성인과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성인 대상 성매매의 최고형이 징역 1년인 데 비해,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최저형이 징역 1년입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훨씬 무거운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행위라도 상대방의 나이와 그 나이를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02.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처벌 기준과 양형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채팅에서 조건을 제안한 것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기본 징역 10월~2년 6월을 권고하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6월~1년 6월, 가중 요소가 있으면 2년~5년을 권고합니다. 사정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벌만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 구분 | 처벌 기준 |
|---|---|
| 성인 대상 성매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아동·청소년 성매수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16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 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03. '몰랐다'는 주장,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안다'는 것은 확실히 아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 그대로 행위를 했다면, 이른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중시해 이 부분을 엄격하게 봅니다. 상대방이나 중간에서 만남을 연결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이를 짐작할 만한 표현이 있었는지, 외모나 말투·옷차림 등을 보았을 때 일반인의 시각에서 미성년자로 볼 여지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외관을 근거로 인식이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무혐의 여부는 진술보다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상대방이 대화나 프로필에서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밝혔는지
✓만남 경위와 이용한 앱·사이트에 성인 인증 절차가 있었는지
✓대화 중 학교, 학년 등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표현이 있었는지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 등 당시 자료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04. 수사 단계별 대응과 준비 사항
이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인식이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힌 대화, 성인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였다는 자료, 신분증 확인 정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합니다. 조사에서는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하고 의견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 맞는지는 대화 내용과 증거를 직접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당황한 나머지 기록을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와 관련된 문제는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힌 사실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무혐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외관 등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사정이 함께 있었다면 인식이 인정될 수 있고, 상대방이 성인이었더라도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별도로 문제됩니다.
Q. 실제로 만나지 않고 채팅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므로, 대화 내용에 따라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 고려되지만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무겁고, 상대방 나이와 범행 경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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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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