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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 자녀가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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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자료 검토를 상징하는 JCL 이미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자녀가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이나 공유에 연루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10대 청소년이 가해자인 비율이 높지만, 미성년자라고 해서 가볍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학생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성인과 같은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행위와 책임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년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자녀의 나이와 실제로 한 행위의 범위입니다.

CONTENTS 목차
01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일까?
02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03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04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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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일까?

흔히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형법상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며, 만 19세 미만이라도 사안이 무거우면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소년은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된 뒤 검사가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를 결정합니다. 제작이나 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년사건의 송치 경로는 나이와 적용 법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과 자료는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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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제작 자체로 처벌됩니다.

같은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친구가 보내준 영상을 단순히 본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소지나 시청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성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했다면 별도의 혐의가 추가됩니다. 행위 하나하나마다 혐의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자녀가 한 행동 전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구분 핵심 내용
편집·합성·반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포 목적 불요)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대상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청소년성보호법)
나이별 처리 만 10~14세 미만 보호처분 /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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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같은 학교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 학생 측이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두 절차에서 한 진술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사에서 한 말이 수사기관에 제출되기도 하므로, 진술 내용이 일관되도록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자료를 임의로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조사에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대신 답하거나 감정적으로 개입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 딥페이크 사건,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자녀의 정확한 만 나이

✓제작·유포·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를 했는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유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학교폭력 신고가 함께 접수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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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작 건수가 적고 기간이 짧은지, 유포 범위가 제한적인지, 초범인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생활 지도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계획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성교육이나 디지털 윤리 교육 이수, 상담 기록, 반성문, 학교와 보호자의 의견서 등을 준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압박이나 반복 연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필요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된 문제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상을 받아서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2024년 10월 16일부터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촉법소년이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A.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사안이 무거우면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나요?

A.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결과도 각각 정해집니다. 다만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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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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