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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집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했다면, 처벌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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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갔다가, 또는 다툼 끝에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이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 판단은 다릅니다.

사귈 때 드나들던 집인데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과거의 관계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주거침입 외에 폭행, 스토킹,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당시 상대방이 출입을 거부했는지와 집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CONTENTS 목차
01연인 집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이 될까?
02주거침입 외에 어떤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을까?
03전 연인이니 쉽게 합의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도 될까?
04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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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인 집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이 될까?

형법 제319조는 사람이 사는 집 등에 침입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미 헤어졌거나 상대방이 오지 말라고 한 상황에서 집에 들어갔다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으로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관 앞이나 공동현관, 계단까지만 갔더라도 출입 경위에 따라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찾으러 갔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112 신고로 현장에서 귀가 조치되었더라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은 관할 경찰서로 넘어가 정식 수사가 진행되며, 며칠 안에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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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거침입 외에 어떤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을까?

연인 사이의 주거침입 사건은 주거침입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몸싸움을 했거나 물건을 던졌다면 폭행·재물손괴 혐의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갔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져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당시 상황 전체를 정확히 정리하고, 어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 핵심 내용
주거침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9조)
추가 가능 혐의 폭행,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성범죄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합의해도 처벌 가능
합의 효과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기소유예·감형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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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 연인이니 쉽게 합의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도 될까?

많은 분들이 '전 여자친구니까 합의해 주겠지', '조사 때 오해였다고 말해 주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112 신고나 고소까지 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의사가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스토킹이나 보복 행위로 평가되어 혐의가 추가되거나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나 감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므로,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상대방이 출입을 허락했거나 묵인했다는 정황, 당시 대화 내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연인 집 주거침입 신고,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당시 상대방이 출입을 거부했는지

✓집 안에서 몸싸움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신고 전후로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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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주거침입만 문제되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합의와 함께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 등을 경찰 단계부터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제출해야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지만, 진술이 감정적이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흐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전 연인 집 주거침입과 관련된 문제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집이면 주거침입이 아니지 않나요?

A.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더라도 헤어진 뒤 상대방이 출입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허락했다는 사정이 현재의 허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감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Q. 합의하려고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스토킹이나 보복 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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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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