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부터 확인하세요
JCL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나 댓글, 단체 대화방 메시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가볍게 한 말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성립 여부부터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다만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문제된 글이나 발언의 전체 내용과 전달 범위입니다.
01.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둘이 나눈 대화였으니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듣는 사람과의 관계, 대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은 특정성입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을 보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 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02.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인터넷 게시글, SNS, 단체 대화방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삭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글을 지웠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와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사실 적시 (형법)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적시 (형법)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03. 혐의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중 어느 요건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화 상대방이 비밀을 지킬 관계였다는 점, 글만 보아서는 대상을 알 수 없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것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로서 겪은 피해를 알리거나 공익적인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된 경우라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글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같은 글이라도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글이 작성된 경위와 근거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글이나 발언을 들은 사람이 누구이며 얼마나 퍼질 수 있었는지
✓글만 보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는지
04.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공소기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대응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과와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된 게시글을 삭제하고 정정하는 조치도 반성의 태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없애려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삭제 전에 원문을 보존하고 경위를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단톡방에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단체 대화방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사실을 적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글을 삭제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삭제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와 정정은 반성의 태도로 고려될 수 있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단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구별하며, 제1심 판결 선고 전 적법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욕설만 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A.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 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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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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