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조사 전 대응 방법
JCL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클럽이나 나이트처럼 사람이 붐비고 분위기가 들뜬 곳에서는 신체 접촉을 둘러싼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붐비는 과정에서 닿았거나, 어느 정도 스킨십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경찰관이 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CCTV도 어둡고 기억도 안 난다고 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업소 안에는 여러 대의 CCTV가 있는 경우가 많고, 신고자의 일행과 직원 등 목격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막연히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혐의로 신고되었는지, 그리고 접촉의 부위와 방식, 전후 상대방의 반응입니다.
01. 신고 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
현장에서 폭력 시비까지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출동한 경찰관은 보통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신고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시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옵니다.
경찰은 업소 CCTV뿐 아니라 신고자 진술, 일행과 직원의 목격 내용, 사건 직후 피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두운 곳이라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영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된 사람은 술에 취해 일행과 떨어져 혼자 있었던 반면, 신고자는 일행과 함께 있어 진술을 뒷받침할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경찰 조사 기록과 영상 등 객관적 자료는 이후 처분이나 재판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02.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는 주장은 통할까?
클럽에서 함께 춤을 추거나 부킹 중에 생긴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이었다면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스킨십에 상대방이 호응했다고 해서 그 이후의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함께 춤을 추던 중 상대방의 가슴을 순간적으로 만진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한 힘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장소의 분위기만을 내세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그 전후 상대방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도 원칙적으로 형을 줄여 주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취 주장만으로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기습추행 | 강한 힘 없이 순간적으로 만진 경우도 강제추행 가능 |
| 송치 | 수사 결과 통지에서 처분 내용과 후속 절차 확인 |
03.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라면?
목격자나 영상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다고 해서 혐의를 벗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라도,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를 전체 증거관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빙성이 인정되면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쪽에서는 신고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신고 직후의 행동과 맞는지, 주변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신체 접촉이 확인되는데도 "전혀 만진 적 없다"고만 버티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고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첫 피의자 조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피해자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상 존재 여부가 드러나기도 하므로,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해 두고 출석해야 합니다.
✓어떤 혐의(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로 신고되었는지
✓업소 CCTV와 목격자 존재 여부
✓접촉 부위·방식과 전후 상대방의 반응
✓부인·고의 다툼·합의 중 대응 방향
04. 조사 전에 정해야 할 대응 방향
조사 전에는 먼저 어떤 혐의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접촉 자체를 부인할지,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먼저 살핀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으로 기소유예 등 선처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접촉이 경미하더라도 벌금형만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클럽 성추행과 관련된 문제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면 감형되나요?
A. 만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도 스킨십에 호응했다면 괜찮지 않나요?
A. 어느 정도의 스킨십에 호응했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접촉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이었다면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Q. 현장에서 귀가 조치를 받았는데 사건이 끝난 건가요?
A. 귀가 조치는 신원을 확인한 뒤 돌려보낸 것일 뿐이며, 이후 경찰 출석 요구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 정보
| 회사명 | 제이씨엘파트너스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
| 전화 | 02-2135-4974 |
| 카톡문의 | http://pf.kakao.com/_jfgxfG/chat |
| 홈페이지 | https://www.jclpartnerslaw.com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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